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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<학사>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
작성자 고** 작성일 2021-12-24 조회수 195

<20222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>

 

2022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졸업대상자 안내

. 졸업대상자 기준

- 2021-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

- 졸업학년초과자 (재학생, 휴학생)

- 조기졸업 신청자
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

- 7학기 이수중인 학?석사연계과정생 (, 건축학 10학기)

. 확인방법

- 경로: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

- 확인: <예정상태> '졸업예정(2022.02.18.)' 또는 '졸업학기' (<그림 1> 참조)

'졸업예정' :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/ '졸업학기' :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

그림입니다.원본 그림의 이름: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안내.png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940pixel, 세로 304pixel

<그림 1> 학적기본조회 화면

. 유의사항

- '졸업예정(2022.02.18)' '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'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
- 졸업 확정(20221월 말)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'졸업예정'으로 표기되나,
졸업 확정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'졸업예정'으로 표기 됨

- '재수학복학자''자진유급자'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
'재수학복학자'1회에 1개 학기, '자진유급자'2개 학기

 

2. 졸업신청 안내

. 재학생: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(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

. 휴학생: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'휴학 중 졸업신청'(https://bit.ly/3ydqPXg)을 해야 졸업 가능
휴학 중 졸업 제도20232월 졸업까지만 운영

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: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

,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'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'(https://bit.ly/3dBlG1R)을 해야 졸업 가능

3. 졸업예정증명서 안내

. 발급대상

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1-2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(계절학기 포함)을 합하여
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

졸업기준학점 [기 취득학점] + [최대수강가능학점] + [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(6학점)]

. 참고사항

1)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(졸업학기)도 학기 말 졸업사정(졸업가능 여부 판단) 대상에는 포함됨

2) 20228월 졸업대상자는 20222월 졸업식(218)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

 

4. 졸업 FAQ

Q1. 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?

A1. 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 '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'를 통해 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'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'(https://bit.ly/31RB2N3)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2. 졸업학기인데 아직 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?

A2. 20222월 졸업예정자는 20221 22()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'사회봉사학점 안내'(https://bit.ly/3dFfi9O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3. 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3. 126 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1월 말 경 공지사항과 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 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'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1월 말 공지예정)

 

 

5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T. 052-259-1318

 

 

202112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