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김** | 작성일 | 2023-12-28 | 조회수 | 262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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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4-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> 1. 신청 대상 가.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(자진퇴학자 포함)로서,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. (단,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) 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. 전형 일정
3. 유의사항 가.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,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(과)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. 단,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. 여석이 있더라도 적격여부 심사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다.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,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.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됨 마. 등록금 납부 안내 - 등록금 조견표: UWINS > 장학·등록 > 등록 > 등록금관련안내 > 등록금조견표안내 - 재입학 합격(허가)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재입학 합격(허가)을 취소함 4. 문의처 가. 각 소속 학부(과) 사무실 나. 학사관리팀: 052-259-20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