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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 김** 작성일 2024-01-03 조회수 190

<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 >


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(학사학위취득 유예)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

2024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,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

   학부 학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


2. 신청 대상 : 2024년 2월 졸업 가능자 

    ( 2024년 2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)

    ※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, 학·석사 연계과정자,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


3. 신청 기간 : 2024.1.29(월) 09:00 ~ 1.31.(수) 24:00 ( ※ 추가 신청 불가 ) 


4. 신청 경로 :  UWINS 성적·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

5. 유예 기간 :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2월 학위수여일 까지

    ※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(2024년 2월 1일 예정)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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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예 관련 일정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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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유예관련 FAQ


Q1.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'학사학위취득 유예' 취소가 가능한가요?

A1.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,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

     특히,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Q2.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,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?

A2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, 졸업시기가 1(2학기) 미루어지게 됩니다

     하지만 6개월(1학기)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, ‘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.


Q3. '학사학위취득 유예자'와 '졸업학년초과자'는 무엇이 다른가요? 

A3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

     졸업학년초과자(. 졸업유보자)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

     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(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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