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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공지사항

학사 공지사항

2024-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작성자 김** 작성일 2023-12-28 조회수 650

< 2024-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>


1. 신청 대상

가.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(자진퇴학자 포함)로서, 여석이 있는 경우 

    원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. (단,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)

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

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

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
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


2. 전형 일정

구 분

일 정

비고 및 경로

재입학 신청

(학생)

2024. 1. 8.(월) ~

1. 12.(금)

- 경로: UWINS > 학적 > 재입학신청

(※ 신청서 서면 제출 불필요)

재입학

학부(과) 심사

(학부(과))

1. 15.(월) ~ 1. 19.(금)

- 심사 부서: 해당 학부(과)

- 심사 전형: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면접을 실시하는 학부(과)에서는 대상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

재입학 결과 발표

(학사관리팀)

1. 24.(수) 예정

 

수강신청 미리담기

(학생)

2. 1.(목) ~ 2. 2.(금)

- 경로

① UWINS > 수강신청 페이지 > 로그인 >

수강희망강좌 미리담기

② https://sugang.ulsan.ac.kr > 로그인 >

수강희망강좌 미리담기

수강신청

(학생)

2. 5.(월) ~ 2. 7.(수)

- 경로

① UWINS > 수강신청 페이지 > 로그인 >

수강신청

② https://sugang.ulsan.ac.kr > 로그인 >

수강신청

등록금 납부

(학생)

2. 20.(화) ~ 2. 23.(금)

- 경로: UWINS > 장학·등록 > 등록 >

등록금고지서출력 > 고지서 출력 후 납부



3. 유의사항

가.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,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(과)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. 

    단,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

나. 여석이 있더라도 적격여부 심사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,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
라.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됨

마. 등록금 납부 안내

- 등록금 조견표: UWINS > 장학·등록 > 등록 > 등록금관련안내 > 등록금조견표안내

- 재입학 합격(허가)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재입학 합격(허가)을 취소함



4. 문의처

가. 각 소속 학부(과) 사무실

나. 학사관리팀: 052-259-2016